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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
  • 작성자
    김영진
  • 등록일
    2014-04-09 15:10:57
    조회수
    1538

 

「취업성공패키지」지원 사업의 개념

 

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'진단·경로설정→의욕·능력증진→집중 취업알선'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한 경우 '취업성공수당'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.

 

지원대상자

 

취업성공패키지Ⅰ(만18~64세,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~만24세)
  •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대상자는 만18~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(조건부수급자), 차차상위(최저생계비 150%)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입니다.
  • 다만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, 출소(예정)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영세자영업자,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합니다.
취업성공패키지 Ⅱ(만18세~64세이하)
  • 고등학교 이하 졸업(예정)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, 대학교(전문대 포함) 졸업*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, 최근 2년 동안 교육·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, 일도 하지 않은 청년(니트족(NEET)), 영세자영업자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)
  •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∼64세 이하로서,최저생계비 250%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,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및영세자영업자 (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)

 

취업지원의 주요내용

 

  •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
  • 1단계(진단·경로 설정)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,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'를 수립합니다.
  • 2단계(의욕·능력증진)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'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.
    • 집단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    • 또한,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
    • 특히, 「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」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(단, 재료비 제외)
    • * 다만,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~20% 부과
  • 3단계(집중 취업알선) '동행면접'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
    실시합니다.

 

1단계 참여수당

 

  • 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대상자로서 1단계(진단·경로설정)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'개인별 취업활동계획'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(최대 25만원)을 지급합니다.
  • *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.
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
  •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.
  •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,000원을 지급하되, 최대금액은 월 284,000원까지 지급
    ※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
    •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
    • 지급단위기간 내 소정 출석 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할 것
    •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훈련
    • 일반 신청자 (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'자활'대상자 제외)
  • 훈련참여지원수당은 '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
  • 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.6만원 지급

 

취업성공수당 지급

 

  • 『취업성공 패키지I』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.
    ※ 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
  •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,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,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,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.

 

취업지원 중단·유예 및 종료

 

  • 취업지원 '중단'
    • 정당한 이유 없는 '취업지원계획'(IAP)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
    • 취업지원'중단'되신 분은 '중단일'로부터 1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
      ※ 「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」 관련 지원중단 등 추가조치 가능
  • 취업지원 '유예'
    •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·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'유예'
      ※ '유예'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, '본인의 임신·출산'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
  • 취업지원 '종료'
    • 취업지원 기간 중 '취(창)업'하거나 '취(창)업'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'종료'
    • 취업지원 종료자는 '취업지원 종료일(내지 '취(창)업일')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제한

 

『취업성공 패키지』지원대상제 제외 기준

 

  • 취업지원 '종료', '중단'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  • 타 기관(지자체 포함)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
  • 취(창)업하고 있는 자
  •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주간대학 재학생
  • (실업급여 수급자)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
  • (패키지 참여 종료·중단한 자)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를 제한
    • (미취업자)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탈락 또는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할 수 있음
    • (취·창업자) 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최초 취업・창업(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포함)한 곳에서의 실직일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, 폐업일*)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 참여 가능
  • (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)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(직업훈련 등 포함)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
    • 다만,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・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(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)
    • 재정지원일자리(자활근로, 공공근로 등)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
  • (취·창업자)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
    • 다만,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*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
  • (대학·대학원 재학생) 주간 전일제 대학・대학원생은 참여 제한
    • 그외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, 방송통신대, 야간대학(원), 시간제 등록생, 휴학생은 참여 허용
  • (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)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
  • (외국인)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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